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일자리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무거워진 동네치과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5일 영세사업장에 안정자금 4964억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 책정된 지원금에 1인당 월 최대 7만 원, 10인 이상은 월 최대 4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당초 근로자 1인당 월 인건비 11만 원을 지원받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안정자금은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해 지원되며, 2월~5월 사이 근무기간에만 적용된다. 또 아직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 또한 연중 무기한 접수 가능하게 돼 있어, 필요한 개원가는 서둘러 지원하는 편이 좋다.
신청은 사업주는 과세소득 3억 미만·3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 유지돼야 한다. 또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접수는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과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오프라인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www.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안정자금을 하루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