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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보다 늘어난 보상 기준 논의 시작

확진자 동선 위치해 피해 본 경우도 보상 고려
정부 조치로 폐쇄·휴업한 경우…메르스와 비슷한 안
중앙사고수습본부 “메르스 때보다 보상 범위 넓을 것”


코로나19 보상 기준을 놓고 전국 의료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지난 메르스 사태 때보다 확대된 보상 기준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 대상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폐쇄·휴업 명령이 떨어진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방안은 큰 틀로는 메르스와 비슷한 안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확진자 동선에 위치해 이름이 공개된 경우에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보다 진일보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점쳐진다.


먼저 정부 명령으로 폐쇄·휴업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은 크게 ▲전체 폐쇄·휴업 ▲일부 폐쇄·휴업 등으로 나뉜다.


전체 폐쇄·휴업한 경우는 ‘폐쇄·휴업한 일수에 하루 평균 진료비를 곱한 액수’만큼을 보상할 계획이다. 하루 평균 진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급여·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평균 진료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그 외의 의료기관은 365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일부 폐쇄·휴업한 경우는 위의 계산에서 ‘일부 폐쇄 또는 휴업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를 제외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위치해 소독 및 휴업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름이 공개된 의료기관에는 별도의 보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신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소독일 수와 소독 후 휴업일 수에 하루 평균 진료비를 곱한 액수’를 보상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이름이 공개된 경우에는 위의 보상과 함께 ‘환자 수 감소에 따른 수익손실’을 더해 보상한다. 수익손실은 지난해 대비 평균 진료비 감소율로 계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가 격리조치 돼 의사를 추가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보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15년 메르스 당시 손실보상 범위보다 이번 손실보상의 범위가 훨씬 다양하고 넓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쓴 병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현재 여러 보상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