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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 ‘설왕설래’

청와대·기재부·산자부서 의견 제기
의료계·노동계는 반대 입장 표명

원격의료 도입에 관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의료계에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포럼에 참석,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 수석은 “원격의료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건복지부 통계 결과에 기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전화상담 및 처방 진찰료 청구 현황을 발표하고, 전화상담 및 처방에 응한 병의원 10곳 중 6곳이 동네 의원급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석은 또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 정도 나왔고,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원격의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전화 상담진료 등의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14일에는 각 행정부처에서 관련 발언이 이어졌다.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 강행에 반대한다는 날선 반응이 주를 이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인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비상시국을 이용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원격진료 강행 시 의협은 극단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동계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민영화로 가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정책과 방향을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의료계의 반발이 크자 여당은 일단 원격의료 도입에서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차원의 원격의료도입은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도서벽지 등에 국한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관련 의료계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