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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정보 노출 시 처벌 강화

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노출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권익위는 이와 같이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패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에도 권익위는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