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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공판 재개 대응 ‘총력’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 제출 계획


1인1개소법 합헌 이후 그동안 미뤄졌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 공판이 재개되면서 치협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선 가운데 추후 유디치과(피고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공판 진행 관련 업무협의가 지난 9일 법무법인 바른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법인 측은 지난 2014년부터 6년여 간 이어져온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공판 진행 사건의 수사·재판 경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오는 8월 27일 첫 공판기일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에 따라 치협에 피고인들에 대한 입장문 발표 및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재성 법제이사는 이번 회의 안건을 정리해 오는 7월 21일에 열릴 정기이사회에 상정하고, 오는 8월 27일에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에 법무법인과 함께 참석, 해당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법무법인 등과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피고인들에 대한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