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흐림동두천 23.1℃
  • 맑음강릉 27.8℃
  • 구름많음서울 24.3℃
  • 맑음대전 24.4℃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5.5℃
  • 흐림광주 25.7℃
  • 맑음부산 24.2℃
  • 맑음고창 24.5℃
  • 맑음제주 26.1℃
  • 구름조금강화 22.8℃
  • 구름많음보은 23.1℃
  • 맑음금산 22.9℃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온라인 학술대회 1억2천만 원까지 업체서 지원 가능

의산협·KRPIA·제약바이오협 등에 신청 필수
광고·부스 60개 까지…2021년 6월말까지 적용


업체들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학회 등은 최대 60개 광고·부스를 유치할 수 있으며, 총합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상 3개 단체)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식 및 금액기준을 확정하고, 세부기준을 내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정위, 의협, 의학회, 3개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온라인 학술대회 세부 지원 방식 및 금액 기준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세부기준에는 ▲지원대상 ▲세부지원조건 ▲지원금 책정 기준 등을 명시했으며, 특히 치협과 치협이 승인하거나 인정한 학회, 학술단체, 연구단체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기존 승인 내역이 있는 학술대회가 대상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중단된 기존 학술대회를 지원키 위한 목적에 따른 조처다. 또 개별 학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나 지회를 비롯,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온라인 광고·부스 홍보비로는 최대 40개 업체, 60개 제품까지 허용된다. 건당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이며, 업체당 2건까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광고 1건, 온라인 부스 1건씩 가능하며, 광고 2건이나 부스 2건은 불가하다.


광고나 부스 구현 방식은 자유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학술대회에 하는 형식적인 광고가 아닌,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 진행하는 광고라면 어떠한 형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준안에서는 온라인 광고의 경우 강의영상 플랫폼 안에 배너 광고나 로고·영상 삽입하는 형태, 온라인 부스는 홈페이지 또는 가상공간에 부스 기능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다.


온라인 학술대회에 광고나 부스 등을 유치하기 위해선 3개 단체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업체와 학술대회 주관단체가 학술대회계획서 등을 작성해 심의를 요청하면 해당 단체에서 검토해 결과를 통지한다. 의료기기회사라면 의료기기산업협회, 제약 회사라면 제약바이오협회, 다국적 기업이라면 글로벌의약산업협회를 통해 심의를 받으면 된다. 


심의를 받지 않고 업체 지원을 받은 경우 규약에 따라 조치된다.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경중을 따지겠지만 처음은 서면 경고가 나가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대한 위반 무게에 따라 해당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