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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5명 중 1명 보수교육 ‘몰아듣기’

연평균 미이수 치과의사 6269명
의사 2만3303명·한의사 4686명

치과의사 5명 중 1명가량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면허갱신이 이뤄지는 직전년도에 몰아서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보수교육 대상인 의사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특히 치과의사는 5년간 누적 미이수자가 총 3만1345명으로, 전체의 20.6%가 보수교육을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기간 이수자는 11만6822명이었으며, 면제나 유예를 받은 치과의사는 3941명이다.


세부적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미이수자가 5000명대였으나 2017년에 7000명을 넘어섰고, 2018년부터 6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미이수율은 19.3%였으며, 매해 적게는 1만4594명에서 많게는 3만853명까지 미이수자가 발생했다. 한의사는 미이수율이 21.7%로 해마다 4000~5000명대의 미이수자가 나타나고 있다.


보수교육은 의료인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사항, 새로운 의료기술 등을 제때 습득하자는 취지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한 해 8시간 이상씩 들어야 하는데도 제재 규정이 없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것을 악용해 직전 년도에 몰아듣는 식으로 편법적인 이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 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