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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부 회비 미납 회원 제재 강화 결의

상반기 비대면 보수교육 회원 편의 제공 추진

충남지부(회장 박현수)가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결의했다.


충남지부(이하 지부)가 지난 17일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총 61명의 대의원 중 44명의 회신을 바탕으로 결의를 마쳤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지부는 회비 미납 또는 장기연체 회원을 구분해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성실 납부자에게는 가능한 혜택을 마련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부는 지역 내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는 지난해 12월 2일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통과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협력해 가능한 제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부는 회원 간 과도한 광고나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치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풍토 조성에 나설 것을 알렸다.


더불어 지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 보수교육을 개최해, 코로나19로 원활하지 못했던 회원의 보수교육이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치과 종사인력 수급을 활성화하고자 유관단체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지부는 ▲신규 법‧제도 분석 및 검토로 회원 피해 발생 예방 ▲회원 간 과도한 광고나 환자 유인‧알선 등으로 인한 분쟁 예방 ▲법적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회원 피해 최소화 등을 2021년도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자칠 없이 진행할 것을 전했다.


이 밖에 총회에서는 2020년 회계 및 회무, 결산 보고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과반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결의했다.


박현수 회장은 “현재 지부의 최우선 현안은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관리와 이에 따른 제재 강화”라며 “다가올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