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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기관 전가 반대

정청래 의원 의료분쟁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 전달
“의료계 소극적인 진료·중증환자 기피 인식 만연” 역설

치협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료계에 소극적인 진료와 중증환자 기피 인식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최근 의료사고 분쟁에서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설치 등 입증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환자들이 부당하게 진료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피해사실의 입증 문제는 의료영역 뿐만 아니라, 공해 등의 환경 분쟁 문제나 차량 급발진 등의 제조물 결함 사건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료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만 초래해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현재 환자들이 의료사고 영역에서 법률전문가 외 의료인 등 정부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치과 내 임플란트 치료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사례를 공유하는 등 ▲의료기관 분쟁조정 결정 사례와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치협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료기관 행정지원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계에 소극적인 진료와 중증환자 기피 인식이 만연하게 된다.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