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설치된 환기시설의 관리,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유지·관리 규정이 빠져 있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이에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