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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위반 치과 다수 혐의 시인

“시정 조치했다”,“다신 이런 일 없을 것” 반성
윤리위, 징계혐의자 해명서 참조 징계 검토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치과 의료기관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회계연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위원장 한성희)가 지난 14일 한성희 위원장, 이석곤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의료광고 게재로 인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1인1개소법 및 환자 유인행위 등의 혐의를 가진 의료기관에 대한 징계심사를 진행했다.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각 징계혐의자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며, 이후 징계혐의자 및 변호인의 소명을 들었다.


자리에 참석한 불법의료광고 관련 징계혐의자들은 오랜 기간 각종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매체, SNS 등을 활용해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치협으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된 의료기관의 원장 또는 변호인이다. 이날 심사에는 소명 요청한 10개 의료기관 중 5개 의료기관의 원장·변호인이 자리했다.


1인1개소법 및 환자 유인행위 관련 징계심사에는 변호인이 원장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불법의료광고 혐의 관련 소명 자리에서 징계혐의자들은 의료광고 게재 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징계혐의로 자리에 참석한 K치과의원 A원장은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문제된 부분을 지적해주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겠다. 또 추가적으로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O치과의원 B원장도 “광고대행업체와 함께 진행하다보니 의료광고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 광고를 워낙 많이 진행해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S치과병원 대리인으로 참석한 변호인 B씨도 “의료기관이 그간 광고대행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되는 광고는 전부 내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1인1개소법 및 환자 유인행위 혐의 관련 해당 치과 변호인도 해당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각 징계혐의자들이 반성문 또는 해명서를 제출하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징계를 논하기로 했다. 또 이날 참석하지 못한 징계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한성희 위원장은 “그간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들이 윤리위원회를 통해 잘못을 시인한 점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치과계 자정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