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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학술위의 업무구체화, 여성대의원 증원 건의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 성료

치협 학술위원회 업무를 구체화하고, 여성 대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정관개정안이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된다.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오덕근·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17일 우종윤 대의원총회 의장을 포함,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상정 정관개정안인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정관 제48조 및 제61조 개정)’와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정관 제23조)’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 학회 인준 및 관리의 건’은 기존 인준학회도 지속적인 학술활동과 학문적 발전이 없을 경우, 인준 취소할 수 있는 관리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 사항과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재 학술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학회 인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의의가 있다.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안은 여성 대의원 비율을 현행 3.8%(8명)에서 8%(17명)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 수의 여성회원비율은 27.5%에 이른 반면, 현행 여성대의원 배정 비율은 낮은 탓에 여성 치과의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정관심의분과위는 각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의 건’을 대의원총회에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안 또한 원안대로 대의원총회에 건의하되 기존 정관 제23조 4항의 경우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