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협도 “비급여 규제 적극 대응” 결의

73차 정총, 이필수 신임 집행부에 ‘강력저지’ 주문
의사·환자 권익 침해, 의료인 부담만 과중 불만 표출

 

의협 대의원회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정책에 대한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4월 24~25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최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비급여 규제 관련 정책은 의사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대관업무의 연속성을 포함한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비급여 공개 의무화 관련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서울, 부산 등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 조항이 실효성은 없고 의료인에게 부담만을 주는 입법”이라며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 등을 건의했다.


24일 열린 보험·학술 안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고, 차기 집행부가 투쟁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반대로 이를 막아줄 것을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심의위 회의에서 일부 대의원은 “정부가 개원가를 절벽으로 몰고 있다”며 결사 항전의 의지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 보고 의무는 2020년 12월 29일 신설됐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4월 14일 공지됐으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개원가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은 6월 30일부터다.


회비 미납자 규제 방안도 다수 상정됐다. 면허신고 시 회비 미납자는 등기접수 대신 의협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게 하는 등 제한을 강화하자는 안건과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대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게 법제화하자는 안건 등이 통과됐다.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결여된 채 행정적·공공적 의무가 점차 가중되면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령·제도 도입에 앞서 의협과 사전협의가 미흡했다. 앞으로는 법령 제·개정에 대비해 대국회·대정부 소통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