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가 진행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이 같은 특별감사 계획을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국공립대 12개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 데 따른 것으로,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급해야 하나 일부 대학에서는 이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범위를 넓혀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부당집행 사례가 확인된 대학에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