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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땐 보상비용 선 지급 추진

신현영 의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발의
이상반응 신고 1만9705건, 피해 보상 사례 4건 불과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보상비용을 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총 3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비용을 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4729명, 2차 접종 50만6274명)을 받았고,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 보상받은 사례는 4월 26일 기준으로 4건에 불과하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