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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 단체 “실손보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의료기관 행정부담 우려…“민간보험사 배만 불릴 것”
김철환 협회장직무대행 “선결과제 정리 후 논의해야”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21일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실손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하고, 심평원과 같은 중계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5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을 위한 임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우려

 

 

이날 참석한 각 단체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민간보험사가 가공되지 않은 전자 의료데이터를 얻으려고 집요하게 온갖 수단을 쓰고 있다. 병협에서 제일 우려하는 건 민간보험사가 의료정보 전체를 손에 쥐게 됐을 때 과연 국민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이냐는 점”이라며 “미국처럼 민간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손에 쥐고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심평원은 공공법인으로, 운영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고 있다. 공적 성격의 심평원을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보험 의료청구 과정에 개입시키는 건 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히 환자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로 갔을 때 많은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역차별을 당해 추후 실손보험에 들지 못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5개 보건의약 단체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다는 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일부 실손보험사 주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지 말고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 처리하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부담은 요양기관, 이득은 보험사
특히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 수행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며 “보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 어떤 이익도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전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 조항인 의료법 21조 3항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같은 사적 보험에까지 환자의 의료기록 제공을 허용하진 않았다”며 “그런데도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개정안을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선결과제를 정리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은 ”개인정보는 자칫 잘못하면 쉽게 유출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환자, 보험회사 간 구축된 현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새로운 체제를 만들겠다는 건데,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승현 약사회 부회장은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결국은 보험사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많은 부작용이 있는 정책이다. 개인과 사보험 간의 계약에 많은 의약단체가 끼여 (고통받고) 이득은 민간보험사가 본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이같이 보건의약단체가 한목소리로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국회는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보건의약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