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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잘못 인정 “의료광고 심의 준수 하겠다”

치협 윤리위원회, 불법광고 위반 치과 징계 조치
5개 의료기관 견책…일부치과 조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가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게재, 징계혐의자로 지목된 치과 의료기관들에 대해 견책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치에 나섰다.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0일 한성희 위원장, 이석곤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윤리위원회에서는 ‘불법의료광고 게재로 인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1인1개소법 및 환자 유인행위’ 등의 혐의를 가진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 징계심사를 진행했다.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각 징계혐의자가 제출한 반성문 또는 해명서를 검토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 참석한 5개 의료기관의 징계혐의자 또는 변호인의 소명을 들었다. 이는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징계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징계혐의자들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경험이 많지 않아 관련 사항을 잘 모르는 탓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과 치협 규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윤리위원회 출석 공문을 받고나서야 알게 됐다. 앞으로 어떠한 의료법 위반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등 앞으로 의료광고 심의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아울러 소명 자리에서는 미처 삭제되지 못한 불법의료광고를 시정 조치하겠다는 징계혐의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S치과병원 N원장은 현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윤리위원회 위원의 질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하거나 노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의료광고를) 확인해보고 문제 있을 시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윤리위원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하겠다는 5개 의료기관에 대해 견책 조치하기로 했다. 또 일부 의료기관은 경찰 조사를 포함, 관계기관의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를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명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1인1개소법 및 환자 유인행위 관련 징계혐의자에 대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성희 위원장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들이 반성문을 제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고, 치과계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불법의료광고 고발에 이어, 윤리위원회에서 반성문을 제출받는 등 치과계 경종을 울린 사례가 나온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치과계 자정 작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