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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합헌”

헌재, 환자 피해·의료인 분쟁 신속 해결 절차 필요 판단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돼야 한다는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일명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이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2016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고 신해철 씨 사건 등 의료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이 지체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병원 내 환자 A씨의 사망 사례가 시초가 됐다. A씨의 가족들은 의료인 B씨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 지난 2018년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의료중재원은 B씨에게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료중재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 사망 시, 환자 측에서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도 환자·의료인 간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피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합의나 조정결정 수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환자의 상태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조사한 뒤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그 후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의료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