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인터넷 거짓·과장 의료정보 의료인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재 매체에 인터넷 추가, 위법 의료인 자격정지 근거 마련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됐거나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21.6.30)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현행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에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매체 범위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실제 처벌이 가능한 예는 의사가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관련 거짓정보를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한 경우, 한의사가 ‘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란 거짓정보를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한 경우 등이다.

한편,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만 위탁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