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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유인알선 치과 3곳 검찰 송치

1인1개소법 위반·보험사기죄 등 기소의견
경찰, 룡플란트 전 대표 김 원장 연루 확인

 

경찰이 지난 6월 28일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명함 형태의 전단을 살포하는 등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벌인 치과 3곳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치과와 관련해, 올해 초 치협에 종로구 일대의 일부 치과에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본인 부담금 할인을 내세운 불법 환자유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본지가 현지 탐사 취재에 나서, 해당 치과의 불법 환자 유치 정황을 다수 파악해 단독 보도했다. 특히 당시 본지는 동일한 홍보실장이 다수의 치과를 동시에 홍보하는 등 1인1개소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번 검찰 송치로 이 같은 의혹이 일부 사실로 구체화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가 경찰에 치료 부실을 이유로 종로구 T치과를 상대로 고소와 민원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부로부터 종로구 T치과를 포함, 중구 M치과, 영등포구 K치과 등 치과 3곳에 대해 수사자문을 받았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증거 압수물을 검토했다. 이때 룡플란트 전 대표였던 김 원장이 종로구 T치과뿐만 아니라 2개의 치과의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 이 같은 증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 원장 외 5명의 치과의사를 1인1개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또 나머지 치과 2곳에는 ▲환자유인알선 ▲보험사기죄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어, 모든 혐의가 입증될 경우 해당 치과들은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관련, 서울지부(회장 김민겸)도 올해 초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벌이는 종로구 소재 일부 치과를 두고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나서는 등 근절활동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