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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등 고액체납자 치의 저작권 압류

상표권 105개 강 모원장 ‘26억 체납’ 김 모원장 포함
서울시, 1060명 대상 체납 압류예고 안내문 일제 발송

 

서울시가 장기간 고액체납자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을 찾아내 압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장기간 고액체납자에는 ‘○○투명치과’, ‘행복시작 임플란트’ 등 치과 관련 상표권을 다수 보유한 치과의사들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특허청·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지적재산권 보유여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고액체납자 1060명의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 5767건을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서울시가 고액체납자의 무형자산까지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상표권, 특허권 등 저작권 등을 갖고 있을 경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저작권·재산권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에서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시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699명·3595건이며, 저작권 보유자는 361명·2172건이다. 이들이 현재까치 체납한 금액은 모두 1010억원에 이른다.


고액체납자 지적재산권 보유한 체납자로는 치과의사도 포함됐다. 치과의사 김(54세)씨는 ’14년 지방소득세 등 26억 가량을 체납했다. 김씨는 행복시작 임플란트 상표 등 18개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했으며, 과거 지방소재 다수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등 1인1개소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다.


‘○○투명치과’, ‘▲▲비전치과’, ‘□□스타일치과’ 등 치과 관련 상표권 105개를 보유한 강(56세)씨도 여기에 포함됐다. 강씨는 ’20년 개인균등할 주민세 6170원 등 2억500만원을 체납했으며, 과거 압구정동 ○○치과 대표 원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돼 있다.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즉시압류 조치하지 않고 오는 3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납부의지가 없다고 판단 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후속조치를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