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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주재 첫 이사회

 

박태근 협회장이 주재한 첫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20일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협회장과 임원진은 주요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지는 대로 토의안건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고사항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되는 100㎡ 이상의 치과에서는 유니트체어 옆까지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라는 게 골자로, 이사회에서는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비급여 통제 관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참여 요청 사항 등이 보고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문제가 산적한 만큼 빨리 협회를 정상화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며 “회원과 하나로 뭉친다면 지금의 위기도 좋은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