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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치기관 평가제’ 치과 개원가선 유명무실

통역 전담인력 배치, 치과 감염관리 허들도 높아
규제 대신 지원 절실, 제도 개선 법안 연달아 발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가 치과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역 전담 인력 배치, 감염 관리 등 치과 개원가 실정에 맞지 않는 여러 평가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참여율도 극히 떨어져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평가·지정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등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50여 개 평가 항목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홍보·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7년 이래 3주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참여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전국 1500여 개 의료기관 중 평가·지정제 참여 기관은 중복 지정을 포함해도 단 10여 곳에 그친다. 특히 치과병·의원은 2곳 정도가 컨설팅을 받은 적은 있지만 평가를 신청 또는 통과한 치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로는 까다로운 평가 기준과 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인력 부담 가중 등이 지적된다.


올해 초 공개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기준(치과)’에 명시된 평가 항목 중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 필수 항목을 살펴보면 ▲통역 전담 인력 상주 ▲낙상 예방 방지 규정 및 시설 마련 등 치과 진료 현장과는 맞지 않는 항목들이 눈에 띈다. 또 치과 수관 및 표면 관리 등 개원가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는 기준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항목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데, 전체 평균 8점 이상이어야 인증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필수 항목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모든 항목을 적정 수준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유치기관에 등록한 바 있는 동작구의 A치과 원장은 “외국인 환자가 늘 있지도 않은데 상근 통역사를 갖추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최저임금도 오르는 상황에서 진료와 무관한 직역을 의료기관에 만드는 건 부담이 크다. 요즘은 통역 앱도 잘 갖춰져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증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최근 국회에서는 이 같은 평가·지정제 개선을 위한 개정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부·지자체의 운영비·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인증 기준에 미달해 지정 취소 처분된 기관에도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만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결과로 도출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서울 서초구 소재 B치과 원장은 “진흥원이라는 이름에 맞게 규제보다는 지원 강화에 힘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는 등 향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