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30.3℃
  • 서울 29.0℃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2.0℃
  • 맑음울산 28.6℃
  • 맑음광주 29.4℃
  • 맑음부산 24.7℃
  • 맑음고창 29.8℃
  • 맑음제주 27.7℃
  • 구름많음강화 26.9℃
  • 맑음보은 28.8℃
  • 맑음금산 29.9℃
  • 맑음강진군 27.1℃
  • 맑음경주시 32.5℃
  • 맑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틀니·보철물 무면허 치료 ‘눈살’

법원 징역 1년↑집유 2년·벌금형 판결
“구강 건강 위험 초래” 판결 사례 공개

최근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틀니를 만들어주거나 보철물을 부착하는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판사 정한근)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중구에서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틀니를 제작해 부착해주는 등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A씨가 진료한 환자 수가 많았던 점, 기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200만원을 판결했다.


이 밖에도 대구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경북 경산에서 환자 D씨의 어금니 6개와 앞니 4개를 터닝기계로 간 뒤, 보철물을 부착하고 치료비 1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의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로 인해 오히려 D씨의 구강 건강이 악화됐다. 그러나 C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D씨에게 300만원을 반환한 점, 과거 처벌받은 전적이 없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