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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앱 광고는 모두 합법” 법조계·의료계 ‘발끈’

‘로톡’에 ‘강남언니’까지 정부 ‘합법’ 판단 이어져
직능단체 반발 “시장 공공성 근간 큰 침해 우려”

최근 의사와 변호사 등 직능단체와 온라인 중개업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업체의 서비스를 잇달아 ‘합법’으로 판단하며 다툼이 확산할 전망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온라인 법률 중개업체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34조 1항의 불법 유인·알선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보고 서비스 가입 변호사의 조사 및 징계를 검토하는 등 업계 퇴출 입장을 강경히 고수해 왔다.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온라인 의료 중개업체 ‘강남언니’(힐링페이퍼)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 회원에게 사용 중지 권고를 내리는 등 활성화 저지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직능단체의 반발이 무색하게 최근 정부의 관계부처들이 해당 중개업체들의 서비스를 잇달아 합법으로 판단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4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입장발표 브리핑에서 온라인 법률 중개업체 ‘로톡’의 영업행위를 합법이라고 밝혔다.


이때 법무부는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난 8월 30일에는 ‘강남언니’가 자사 운영 의료광고 및 후기 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합법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적 대가 없는 환자 후기, 환자를 기망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의 비급여 가격 정보 제공 등과 같은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특히 ‘강남언니’의 경우 치과 또한 다수 입점해 광고를 진행 중으로, 치과 개원가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현재 온라인에서는 ‘강남언니’ 외에도 치과 특화 홍보업체들이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판단이 치과 홍보 업계 전반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게 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의 판단에 대한변협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발표 6일 뒤인 지난 8월 30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고 법률 중개서비스 업체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입법화 추진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법조 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 없이 무분별하게 법률시장에 침투해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보전하고 법치의 자본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