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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욕설 소란 징역 4월 실형

코로나19 방문기록지 낙서 등 30분 업무 방해
제주지법, 현장 목격한 환자 진술 바탕 판결

치과의원 원장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코로나19 방문기록지에 낙서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징역4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판사 김연경)은 최근 폭행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도에 위치한 치과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치과의원 원장 C씨를 찾았다. 이후 C씨가 나타나자 “제주도 출신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OOO야 죽을래? OOO야” 등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또 치과에 있던 코로나19 방문기록지에 낙서를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진료를 방해했다.


사건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폭행죄로 징역2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식당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같은 달 주점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른 전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포함, 현장을 목격한 치과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4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A씨 또한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알코올중독증의 치료를 받고 갱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