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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진료 최선 다했다면 효과 없어도 치료비 지급 판결

수원지법, “진료 채무 치료 결과 달성 유무와 별개”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해 환자에게서 부작용 또는 증상악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질병이 치료되지 않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소송한 환자 B씨의 항소심을 기각,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여 간 48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던 B씨는 A씨의 부실한 치료로 인해 치아손상 내지 통증의 정도가 심해졌다며 치과에 치료비를 내지 않았다. 이는 결국 치의·환자 간 분쟁은 소송까지 이어졌다.


법적 싸움까지 이어진 이번 의료분쟁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환자 치유를 위해 주의의무를 갖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뜻을 같이하며 항소심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치료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