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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간호사가 생긴다

동물보건사 도입 시험 2월 시행
수의사 지도 아래 간호 업무 종사

수의사 지도 아래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병원 전문 간호사’가 생길 전망이다. 국내 반려인이 15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보건사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이나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할 수 있다. 또 약물 도포·경구 투여, 마취·수술 보조 등이 가능해진다.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자는 동물병원 내에서는 수의사 지도 아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내년 2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의계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수의사 국가시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기초·예방·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른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며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