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정부의 과도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날 치협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강 부회장은 “의료비용을 구성하는 데는 의사 각자 추구하는 전문분야와 연륜, 병원의 특성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가격만을 비교해 환자의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정부의 비급여 가격 통제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