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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대병원장 선정 시 공공성 평가

후보자 공공성강화계획서 제출 의무화
11월 15일까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국립 치과대학 병원장 선출 시 평가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국립대 치과병원장으로 추천된 사람은 ‘병원 공공성 강화 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 강화 실천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원장이 되려는 단계부터 병원의 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에서도 어떤 후보자가 공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 병원의 설립 목적인 교육·연구·진료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적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