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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첨병’ 우려 치과 비대면 진료 코로나로 14개월간 8천 건

치과 개원가 원격의료 부정적 인식 여전
치협 원격의료 상시허용 개정 반대 입장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가 치과병의원에서도 꾸준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현황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201만 3954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의료인의 감염 예방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으로 제한했으며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42만 8110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22만 1036건(11.0%), 상급종합병원 18만 637건(9.0%), 병원 7만 7617건(3.9%), 한의원 7만 6857건(3.8%) 순이었다.


특히 의과나 한의과에 비해 비중은 적지만 치과병의원에서도 같은 기간 치과의원 7643건, 치과병원 524건 등 총 8167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원의 경우 초진이 5877건, 재진이 1766건이었고, 치과병원의 경우 재진(291건)이 초진(233건) 보다 많았다.


비록 비대면 진료고,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 대한 치과계의 거부감, 불안감은 여전하다.


원격의료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과 결합해 본격화 될 수 있으며, 특히 민간기업의 자본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를 결합, 결국 의료영리화의 첨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저변에 깔려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의 부정적 인식 역시 견고하다. 환자 유인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치협 역시 원격의료 반대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원격의료 상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로 범위가 더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원격진료의 특성상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장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