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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찰 의협 집단휴진 고발 7년... ‘연이은 의협 승리’

공정위 상고 이어 검찰 항소에서도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무죄 판결 유지”

2014년 원격의료 추진 등에 반대하며 벌였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등)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10월 26일 선고했다.


2014년 당시 의협은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대하면서 협회 차원의 집단휴진과 회원들의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추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20%가량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고, 검찰은 이를 집단휴진을 독려한 행위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의협은 이날 2심의 무죄 선고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2014년 의료계 집단 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고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며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집단휴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