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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직원 ·환자 폭력에 치의 ‘눈물’

원장 몰래 8천만원 횡령 직원…징역1년·집유2년
“틀니 안 고쳐준다”며 주먹질 환자 벌금 50만원

치과병원 직원이 원장 몰래 8000여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사건과 틀니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의를 때린 사례가 잇따라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서재국 외 2명)은 최근 업무상횡령·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등으로 기소된 치과병원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먼저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원장 모르게 5083만원을 횡령했다. 당시 A씨는 치과병원 공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원장의 서명을 위조한 뒤 우편집배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원장이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점을 이용, 3038만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금액도 거액에 이르는 점에 비춰 A씨의 죄가 크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난 5월 원심이었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복구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의 나이나 환경, 양형 조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천지방법원(판사 윤민욱)은 최근 인천 남동구 치과 원장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환자 D씨에게 벌금형 5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8월 C씨가 자신의 틀니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실에 찾아가 오른쪽 가슴과 왼팔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목격자의 녹취록과 C씨의 법정진술, D씨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이같이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법조 및 형의 선택,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등을 모두 고려해 D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