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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최소화" 표준진료동의서 만든다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 제정위원회 개최
진료 내용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작 키로

 

치과계 전문학회들이 모여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표준진료동의서 제정에 착수했다.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 제정위원회(위원장 이강운)가 초도회의를 10월 2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대한치의학회 총회와 정기이사회를 거쳐 준비됐다. 최근 설명의무와 동의서 작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진료 내용별로 표준화된 동의서를 제정해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초도회의에서는 치과계 전문학회별로 대표위원이 참석해 ▲동의서 작성 범위 ▲동의서 작성 내용 ▲국내 대학병원별 동의서 수집 및 분석 ▲외국 사례 분석 필요성 ▲대외적 신뢰성 확보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대외적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협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공청회나 회의 등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큰 틀에서 동의했다. 


일부 위원은 진료동의서 제작 과정에 환자단체를 참여시켜 입장을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강운 위원장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설명의 의무도 강조되고 있다. 동의서 작성은 필수가 됐지만 내용이 미흡하다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치과의사가 모든 부분을 다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명을 어느 선까지 하는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은 “치과의사 중 동의서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이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발급하는 진단서나 처방전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치과에서는 동의서 사본까지 환자 요구에 따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며 “대한치의학회는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 및 가이드라인 제시, 범치과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