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 치무‧문화복지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이사는 오늘(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이사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및 공개는 정부가 각종 홍보업체의 난립 및 정보 남용을 조장하고 치과 개원가의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