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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종합보험 재물 손해 5% 인하, 배상책임 평당 390원 인상

배상책임 사고 2건 이상 시 이듬해 할증 30% 유지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1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한 가운데 전년대비 재물손해 보험료가 5% 인하됐으며, 배상책임 보험료는 평당 390원 인상됐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으로, 회원들이 개원 시 매우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의 보험료 및 요율은 전년대비 재물손해 수치가 0.0208%에서 0.0198%로 5% 가량 인하된다. 다만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은 3.3㎡당 3900원에서 429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아울러 수침손을 포함, 배상책임 부분의 사고를 2건 이상 접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 조건이 붙는 조건은 유지됐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2021년 11월 1일 이후 사고접수 시부터 적용되며,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은 2022년도 갱신 시 적용된다.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배수관 누수 등 수침손 시 ‘재물손해: 500만원 자기부담금 /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5000만원’ 조건은 유지됐다. 아울러 보장 범위도 재물손해 담보의 경우 ‘화재, 낙뢰’를 포함해 ‘폭발, 도난’과 치과 의료기관에서 사고율이 높은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처: 엠피에스(MPS)(Tel: 02-762-1870 / Fax: 02-762-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