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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치무이사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은 위헌!”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가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들에게 강력히 호소했다. 

이 이사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창주 이사는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고 이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 앞서 비급여 자료 제출 등을 얘기한 것은 과태료 등 회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관련 의료법에 대한 위헌성은 헌재에 계속 호소할 것”이라며 “벌써 상업적 플랫폼이 심평원 사이트의 비급여 자료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강력히 전달하며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