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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시 실제 위치 확인 필수

의료진 착오로 다른 치아 발치 사고 사례
오발치 시, 교정치료 손해배상 청구 인정

사랑니 발치 시 방사선 영상과 환자 구강 내 치아 번호를 비교·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랑니 발치 중 착오로 인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는 여러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가장 흔히 보고되는 사건으로, 의료중재원에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사례를 공유했다.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20대)는 의료진의 착오로 인해 다른 치아가 발치되는 사고를 겪었다. 결국 의료진의 잘못된 발치로 인해 A씨는 교정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발치 이전 육안 검사 및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사랑니를 발견했던 의료진의 검사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방사선 영상과 환자 구강 내에서 치아 번호를 비교·확인하지 못해 오발치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의료진이 환자에게 문서화된 발치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잘못 발치된 치아는 저작기능을 담당하는 치아로, 향후 교정치료가 요구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혹여나 환자의 통증 호소 부분과 다른 치료 계획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에게 수정된 치료 술식과 향후 예후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