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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중 파일(file) 삼켜 러버댐 사용 필수

환자·치의 간 치료비 일부 배상문제 두고 논쟁
의료기구 삼킴 방지 위해선 원칙 지켜 진료해야

신경치료 시 러버댐을 활용하지 못한 탓에 환자가 치료기구를 삼켜 장을 개복하는 등 문제가 됐던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 매체는 환자 A씨가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도중 신경 치료용 바늘(파일 file)이 환자의 식도를 통해 소장까지 넘어가는 의료사고를 겪는 과정에서 수술비용 책임으로 인해 치과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한 A씨(65세)는 파일이 식도로 넘어가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식도로 넘어간 치과 파일은 길이 약 3cm로,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치료기구가 소장까지 넘어가게 된 탓에 A씨는 결국 개복 수술을 받아야 했다.


여기서 문제는 의료사고에서 발생한 치료비 배상 여부였다. 당시 A씨는 개복 수술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수술 봉합 부위가 터지면서 탈장이 생겼고, 이후 장이 막히는 폐색 증상까지 겹쳐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는 약 3500만원에 달했으며, A씨는 치과 측에게 치료비를 전부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치과 측은 첫 번째 수술비 1000만원은 지급했지만 추가 수술비 2000만원은 대학병원 측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조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거쳐 산정되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현재 의료분쟁 조정 초기 단계인 만큼,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신중한 입장이라며 추후 사건이 종결되면 사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철 부산대치전원 교수(치과보존학교실)는 “치과 신경치료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구 삼킴을 방지해주는 러버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는 신경치료용 파일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