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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취득 예정 직원에 석션 지시했다가 곤욕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

치과의사가 무심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예정인 직원에게 석션을 지시했다가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허정훈)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앞둔 B씨에게 석션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어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사건 직후 실제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점, A씨가 해당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B씨에게 석션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이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곧 취득할 예정으로 있었던 점, 비록 석션이 의료행위에 포함돼 있지만, A씨가 B씨에게 지시한 석션 지시는 치과 의료 행위 중 단순하고 인체를 침해하는 위험성이 매우 적은 부분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밖에 초범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