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무심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예정인 직원에게 석션을 지시했다가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허정훈)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앞둔 B씨에게 석션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어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사건 직후 실제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점, A씨가 해당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B씨에게 석션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이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곧 취득할 예정으로 있었던 점, 비록 석션이 의료행위에 포함돼 있지만, A씨가 B씨에게 지시한 석션 지시는 치과 의료 행위 중 단순하고 인체를 침해하는 위험성이 매우 적은 부분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밖에 초범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