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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치과위생사 90%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 적절”

‘세팔로, 치은압배사 삽입’도 법적 업무 적절 인식
시대 변화 못 담는 의료기사법…정책적 검토 필요
치과의료관리학회지 최근 연구 논문서 개선 지적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약 90%가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에 대해 “법적 업무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12월호에 실린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관한 인식 조사: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김진·김혜성·김명희·김설희·황영선)’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서는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총 76가지 업무에 대한 ‘법적 적절성’에 대해 치과위생사 1294명, 치과의사 39명의 의견을 물었다.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 90.4%, 치과의사의 87.2%가 현재 법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임시치아(치관) 제작’에 대해 “법적 업무로 적절하다”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법적 업무 범위가 아닌 ‘구외촬영-세팔로’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 95.1%, 치과의사 89.7%, ‘치은 압배사 삽입’의 경우,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각각 91%, 87.2%가 적절한 법적 업무라고 인식했다.


또 ‘임플란트 인상채득’의 경우, 치과위생사는 90.3%, 치과의사는 79.5%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 인식했고, ‘힐링 어버트먼트 장착 및 제거’는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각각 73.1%, 71.8%가, ‘임플란트 홀을 메우기 위한 레진 충전’ 행위는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각각 79%, 71.8%가 법적 업무로 적절하다고 인식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가장 큰 인식 차이를 보인 항목은 ‘치과 치료 진단 및 계획 수립’이었다. 치과위생사는 75.9%가 법적 업무로 적절하다고 인식한 반면, 치과의사는 35.9%에 그쳐 44.8%P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스케일링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 97.7%, 치과의사 97.4%가 법적 업무로 적절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의견 일치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한계로 조사에 참여한 치과의사의 표본 수가 작아 치과의사의 응답률에 대해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현재의 의료기사법은 치과 의료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와 현실과의 괴리가 크게 존재해 심도 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며,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협회 차원의 문제제기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