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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신청 “이것만 따라하세요”

치협 청년공제 신청 매뉴얼 제작·배포
치협 회원 전용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
고용보험 기간 12개월 이상은 해당 없어

올해부터 5인 미만 치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치협이 일선 치과병·의원의 청년 공제 가입 신청을 돕기 위한 상세 매뉴얼을 최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치협 회원 전용 홈페이지의 ‘회원알림’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매뉴얼에서는 청년공제의 자산 지원 과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가입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담았다.


청년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30인 미만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구인난 해결과 장기근속을 돕는 제도로 관심이 높다.


청년공제 가입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고용보험 기간의 합이 12개월 이하인 직원(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합산에서 제외)인 경우에만 청년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치과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기존 직원 이탈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치협 치무위원회(02-2024-9184)로 문의하면 된다.


치협 치무위원회 측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공제 사업에서 기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치과에 신규 인력 유입이 힘들었으나 치협과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올해부터 5인 미만 치과도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며 “회원의 편의를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니 확인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