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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촬영시 납복 대신 무연 방호복도 사용 가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제품이면 사용 가능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등 2종 갖춰야

 

방사선 촬영을 위해 매번 무거운 납복을 착용하던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무연 방사선 방호복 구매 권유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가볍긴 한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적용되는 규격이 다르지는 않을까.


이 같은 고민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단순명료하다. 방사선 방호복 역시 의료기기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이면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다.


또 환자용 방사선 방호복 역시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는 만큼 구비 시 허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송호택·이하 자재·표준위)는 최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한 치과의사 회원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며, 관련 규정 및 규격 등을 부연 설명했다.


특히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와 관련 치과의원에서는 치과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1개는 필수이며,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환자생식기 방어용 기구 ▲그 밖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중 2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환자용 방사선 방어용 앞치마의 경우 ‘앞치마는 위로는 목에서 아래로는 적어도 무릎까지 흉골과 어깨 전체를 포함해 신체 전면을 덮을 수 있어야 한다. 앞치마의 치수 및 모양은 제조사에서 정한 자사규격에 따르며 길이 및 폭에 대한 허용오차는 ±2㎝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촬영업무 피폭선량측정계 착용 필수
피폭선량측정에 대한 질문 역시 개원가에서 자주 나오는 궁금증이다. 예를 들면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이 근무하는 치과라면 피폭선량측정을 3명 모두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다.


자재·표준위에 따르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라면 모두 피폭선량측정계(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또 개인피폭선량계(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측정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 시에는 장비의 특성상 제품의 가격·성능 뿐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유지보수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장이 날 경우 튜브나 센서 등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중요부품에 대한 A/S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