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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치협회장단 선거 문제점 개선 요청

의료광고 심의기간 단축 요구안도 의결

 

경남지부(회장 박용현)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경남지부는 지난 10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양순익)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서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전체 95명의 대의원 중 85명의 서면 회신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 2021년 감사보고, 회무보고, 재무 결산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2022년 사업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의가 이어졌다.

 

이날 경남지부는 의안 중 집행부 상정 안건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통과시켰다. 이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1인을 선출하고, 회장 보궐선거 시 부회장 이하 임원진 임기를 개정안에 명시해 치협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수가조정을 최소화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건(65세 이상 2개 → 4개)’이 상정돼 통과됐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 근거해 제시된 주요 정책공약인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 범위 확대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밖에도 ▲의료광고 심의 기간 단축의 건 ▲무치악부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에 관한 건 ▲치협 회비 인하의 건 ▲2022년 도회비 한시적 인하의 건이 통과됐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 기간 단축 요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광고 심의 기간이 2~3주 정도로 다소 오래 걸리는 만큼, 불법광고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됐다. 또 치협 회비 인하 안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재난인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박용현 경남지부 회장은 “치협 집행부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좀 더 뚝심을 갖고 빠르게 밀어붙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밖에도 일부 치과에서는 의료광고 심의 기간이 긴 것을 노리고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