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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기사 실습과목 이수 의무화 “수용 불가”

서영석 의원 ‘의료기사 실습 이수 개정안’ 반대입장 전달
의료기관 부족으로 실습 불가능…졸업 차질 등 문제 제기

의료기사 면허 규정에 현장실습과목 이수 과정을 추가해야한다는 주장에 치협은 치과위생사의 현장실습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 문제가 생긴다며 적극 반대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이를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받지 못한 채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의료기사 면허 규정에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경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어 별도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며 “이밖에도 현재 많은 실습생을 받아 줄 수 있는 대규모 치과병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서울 등 대도심에 밀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치협은 현재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전국 각지로 골고루 분포돼 있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실습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소재 대학은 의료기관이 부족해 실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또 실습을 위해 도심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길뿐더러, 실습이 불가해 졸업에도 지장이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의료기사의 질 향상을 위해 실습교육을 강화해야 할 경우, 교내 실습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 의료기사 관련 면허 취득 후 의무 실습기간을 둬 실질적인 임상적 지식을 향상시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