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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범위에 두부·경부 포함한다

대한치의학회, 학술단체 등 의견 종합해 결정
“구강암 진료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 가능”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학계 의견을 종합해 치의학 범위에 두부 및 경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치의학회 제4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3월 25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치의학회는 치의학의 범위를 ‘치아, 치주조직, 구강구조물, 턱뼈, 턱관절 얼굴 및 이와 연결된 머리와 목 등 주변 구조물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으로 정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치의학 관련 49개 학술단체 및 치대(치전원)에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구해 최소 85%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여기에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수정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다. 치의학 범위에 두부를 포함하면 모발이식 등에 대한 진료영역 분쟁이 예상되지만, 그보다는 구강암 진료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실익이 더 크다는 결론이다.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치의학회는 마찬가지로 두 차례 의견조회를 거쳐 업무범위를 ‘치의학(치과)의 정의에 근거한 연구와 의료행위 및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단서조항 포함 여부 등을 토의했다.

 

치의학회는 이같은 내용을 영문표현까지 확정해 오는 4월 열릴 치의학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제정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치의학계 교과서에 수록하고 각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수정사항 등을 정리해 대한치의학회지 또는 국제학술지(Editorial or Commentary 형식)에도 게재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16년 만에 갱신되는 치의학용어집 개정판 발간 및 배포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그 외에도 ▲대한치의학회 정관 개정 ▲학회 인준 규정 개정 ▲학회 인준 신청에 관한 세칙 제정 ▲연송치의학상 수상자 선정 ▲대한치의학회 주관 치의학상 제정 등 총 22개의 안건이 논의를 거쳐 총회 상정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