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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치과 의치조직면 개조’ 자율점검 실시

2022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7개 항목 공개
첨상 실시 후 개상 청구 등 대체·중복청구 사례 지적

올해 하반기 ‘치과 의치조직면 개조’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2022년 3월부터 ‘작업치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 치과 의치조직면 개조는 재점검 항목으로, 의치의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시행 후 산정하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의 실제 진료내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요양급여기준 및 수가는 ▲첨상(직접법, U1511), 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해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연 1회 인정, 9만3,290원, 1,028.51점) ▲첨상(간접법, U1512), 의치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기능인상을 채득해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연 1회 인정, 18만1,210원, 1,997.91점) ▲개상(rebasing, U1513), 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연 1회 인정, 22만9,250원, 2,527.54점)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U1514),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연 2회 인정, 6만580원, 667.94점) 등이다. 그동안 치과의료기관 102개소를 대상으로 한 의치조직면 개조 자율점검 실시 결과, 첨상(직접법) 실시 후 개상으로 청구하는 등 높은 수가로 대체청구 및 중복청구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도 자율점검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