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해열‧진통‧소염주사제 구입 및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9일 공지했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이미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 중 부당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해, 이를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다.
이번 자율점검은 ▲해열, 진통, 소염주사제 구입 및 수량, 금액 등의 청구상세내역 일치 여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행위 동일 여부 ▲해열, 진통, 소염주사제 허가사항 및 고시기준에 준하여 청구했는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율점검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시, 통보서 수령 후 30일 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대상기간은 6개월이며, 착오 청구 확인 시에는 36개월 진료분 범위 내 추가 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 참여 시 혜택도 주어진다. 성실 신고 기관은 현지 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 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이 발생할 시 환수 조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료 제출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만 받는다. 팩스나 전자우편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상세 문의는 심평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