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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8부 능선 넘었다”

간협, 간호법 제정 시위·집회 임시 중단
병의협 조정안 반대 “근본 문제 여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 제정을 목전에 뒀다고 판단, 6개월 동안 이어온 집회 및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간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수요집회 및 1인·릴레이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간호법이 제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간협은 여야를 거친 구체적인 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3개 간호법안을 심사, 보류에 해당하는 ‘계속 심사’로 결정했지만 대신 몇몇 첨예한 갈등 사항을 조정했다. 간협에 따르면 조정안은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요양보호사 관련 삭제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간호법 제정은 사실상 8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지난 4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몇 가지 내용을 바꾼다고 해서 간호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정부나 국회가 언제든 간호법 내용만 바꾸면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