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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균 법제이사 “비급여 공개·보고는 위헌”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의 위헌성을 헌재에 알려 정부의 관련 정책 강행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이사는 30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진균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근거법에 대한 위헌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헌재에 알려야 한다. 공개변론에서 헌재가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분석에 들어갔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헌재가 해당 법의 위헌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올바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